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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27
기발한파리22719.06.19

재계약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임대기간이 모두 끝나 재계약을 할때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지불해야한다면 처음과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낮은 금액을 지불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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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법률쪽에 가깝기도 하고, 생활 속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행에 비추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하였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도 없겠습니다.

    (2) 계약 변경

    만일 전세금의 변동이 있게 된다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새롭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인데, 이때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재계약 연장에 중개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규 계약과 동일한 업무수행을 했다면 중개수수료율에 해당하는 수수료 지급이 합당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계약조건 합의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끝내고, 중개사의 역할이 단순히 계약서 작성에 그친다면 서류 작성에 따른 수고비만 적당히 주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만 합의하여 마무지 짓는다면 중개사 수수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대부분은 두번째와 세번째에 해당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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