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품의 수리 가능성도 관세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입되는 제품이 만약에 쉽게 수리되는 제품이라고 할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세율 혜택을 주는 정책이 가능 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건 개념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현재 제도 구조에서는 바로 세율로 연결되긴 좀 어렵습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물품 성질과 HS코드 기준이라 수리 용이성 같은 사용 특성은 반영이 안 됩니다. 다만 비슷한 취지는 이미 일부 정책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이나 재제조 제품에 대한 감면, 순환경제 정책 쪽에서요. 실제로 EU 쪽은 수리권 개념 강화하면서 이런 논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세율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별도 감면이나 인증 연계 인센티브 형태로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더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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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리가능성 자체는 관세에 대한 세율 결정의 직접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될 뿐이고,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리가능 여부에 따라 관세를 차등부과할 실익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며,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생긴다면 관세부과정책 등에 반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하여 HS code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어려울 듯 합니다. 혹은 관세의 감면 제도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수입 시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검토가 가능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