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미가입자 인데 실업급여 수령가능 한가요?
고용 보험 미가입자 인데 실업급여 수령가능 한가요?
형이 운영 하는 가게 에서 2017.7.1부터 3년 조금 넘게 일을 했습니다.
4대 보험 중 친족이기 때문에 고용 과 산재 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아 지금 까지
2가지만 넣고 지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 이제 더이상 운영 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실업 급여를 수령 하지 못하나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 하면 되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 경우 실업급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로 퇴직 직전 18개월간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자 가 필수 조건중 하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