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무실적인데 실업급여 못 타나요?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2021년1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장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2022년 3월까지 13개월을 했으며, 가게 사장님이 4대보험을 넣어준다고 말뿐이다가 강력하게 나가니 2022년 2월에 못넣어던 4대보험을 한몫에 가입을 해 주었으며,
가게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2021년 상, 하반기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5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2021년 부가세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서 신고할 게 없습니다. 정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2021년 상, 하반기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5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2021년 부가세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서 신고할 게 없습니다. 정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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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자가 있다면,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한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사유가 아닌 한 등록만 하더라도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업자 등록 및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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