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구조조정중 정리해고에 대해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해고회피노력을 하고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네. 국어사전 뜻으로 구조조정은 경제 기업 경영에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적 구실을 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 전반의 개혁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이때에 동반해서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