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규정(환불 금액 받을 수 있는 날짜)
제가 헬스장에 다니다가 헬스장 회원권이 끝나갈 때 쯤에 10개월 연장권을 구매하였습니다.(아직 기존 회원권이 끝나지 않아 연장권 사용x)
그런데 사정상 헬스장에 다니지 못할 것 같아 환불 신청을 하였고 위약금 10%를 물고 환불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 금액을 바로 주지 않고 약 5주 후에 준다고 하여 제가 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 해 본 결과 체육시설업법 상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헬스장에 전달하니 자신들도 문의 했는데 저의 단순변심으로는 체육시설업법에 따르지 않고 헬스장 내규에 따라서 5주후에 환불금액을 줘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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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단순변심 환불이라 하더라도, 3영업일 내에 환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