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때문에 부모님통장으로 월급받을려구합니다

2021. 06. 14. 10:05

제가 현제 일용직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렇대 통장이 묶어서 부모님통장으로

월급을받을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부모님이 세금을 많이내야하나요?

제 월급은 대략 300전후반입니다

답변점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신고는 질문자님 앞으로 하고 단순히 지급계좌만 부모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세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부모님 앞으로 하는 경우 당연 세금부담은 늘어나시겠지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15.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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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수당을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받는다고 하여 부모님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로 소득신고가 들어가면 본인 소득으로 잡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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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단순히 돈이 입금된다고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이를 입증함과 동시에 신고납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21. 06. 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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