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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친해지고싶은삼계탕

그런대로친해지고싶은삼계탕

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급여받는데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재무건전성 진단

부모님이 신용불량자라 통장 사용에 제한이 있어, 일한 돈은 제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급이라 거의 매일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들어온 돈으로 부모님이 보내야 할 곳 이곳저곳에 이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돼서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속해서 부모님의 사업소득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이를 대신 이체해주는 구조는 세무 금융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반복적으로 본인 계좌로 입금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본인의 소득이나 차명계좌 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고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금융기관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채권자 입장에서 재산은닉으로 문제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타당한 방법은 부모님 명의로 압류방지통장이나 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거나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현재처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급여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 급여가 부모님의 소득이지만 이게 질문해주신 분의

    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급여를 자녀 통장으로 지속 수령하면 자금세탁의심거래로 금융사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소득 귀속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부모님 명의 계좌 사용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분에게 법적, 세무적으로 위험이 큽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이체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나중에 소명하지 못하면 자녀분이 증여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할 경우 부모님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준 자녀분도 방조범으로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소득으로 오인되어 건강보험료 인상되거나 금융당국의 의심 거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분의 경제적 신용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중단하시는 것이 좋고 부모님께서 압류 방지가 가능한 행복지킴이 통장등을 개설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실명 거래 원칙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님이 신용불량 상태라도 유저님 명의 계좌를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입금과 이체를 본인이 관리하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대신 사용하거나, 부모님의 신용 문제로 인해 질문자님 계좌가 과도하게 재산 이동 창구로만 이용된다면, 금융기관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받거나 계좌 관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 회피 목적이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자금 은닉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생활비 관리 차원이라 하더라도 자금의 실질 귀속과 사용 내역이 명확히 구분·입증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돈을 대신 받아 이체해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크고 반복적인 이체라면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간주 되어 금융기관이나 법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카드비나 이체일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