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재산손괴와 기타비용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단 상대 차주가 자신이 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수도 있고 알아도 발뺌도 할수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보상조율이 되는 경우외에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진이나 cctv 목격자증언등의 증빙없이 나중에 보상받기가 힘들기때문이죠
또 신고를 해도 이러한 증빙자료없이는
경찰업무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기 일쑤겠죠
그렇다고 검찰에 접수할것도 아니잖아요
웅덩이문제가 관할 지역구의 관리소홀문제라고 생각된다면
민원을 넣으면 되지만
보상까지는 역시 까다롭겠죠
요즘은
뭐라도 해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