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가 물웅덩이물을 보행자에게 뿌렸을때?
자동차가 주행중에 물웅덩이를 밟아서 보행자에게 물을 튀는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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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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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차량 운전자는 조심을 해야 하며 그러치 못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세탁비와 같은 소액이기에 운전자가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의 운행중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