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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26

자동차가 물웅덩이물을 보행자에게 뿌렸을때?

자동차가 주행중에 물웅덩이를 밟아서 보행자에게 물을 튀는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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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차량 운전자는 조심을 해야 하며 그러치 못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세탁비와 같은 소액이기에 운전자가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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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의 운행중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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