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주행중에 물웅덩이를 밟아서 보행자에게 물을 튀는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차량 운전자는 조심을 해야 하며 그러치 못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세탁비와 같은 소액이기에 운전자가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의 운행중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