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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7.20

지나가는 차로 인해 빗길 고인 물로 옷과 가방등 피해 보았을때 어떻게 해야 할가요?

정지되어 있는 차라면 가서 이야기 하고 머러고 할것 같은데

주행중인 차의 경우 지나가던 차로 인해 고인물로 옷과 가방등 다 젖어 버렸을겨우

이런경우는 그냥운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

항상 고여있는 지역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이곳을 지날때마다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것 같아서요 ~

차량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할지 ?

아니면도로의 행정구역에 청구가 가능한지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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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량 운행으로 인한 물 튀김에 대해 입증이 있어야 해서 CCTV 나 목격자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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