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편의점 택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판매자이고 상대방이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한테 먼저 송금을 해주셨습니다. 택배는 편의점 택배로 보내기로 하고 어디 편의점으로 보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안보내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야 택배를 보낼 수 있으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며칠째 답장이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도 이미 받았고 빨리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연락 오는걸 기다려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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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택배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니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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