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착오로 인하여 물품배송은 되었으나 반품이 된 상황이고, 재배송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