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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고라니54
엄격한고라니54
22.09.23

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7월 3일 판매자와 반값택배로 보내주시기로 거래를 했고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 후 7월 8일 편의점 반값택배로 보내주셨고 운송장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실수로 제 번호를 잘못 적었는지 저에게 확인 카톡이 오지 않아 결국 편의점에서 다시 반송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7월 15일 연락을 다시 했고 16일 또 연락을 했고 17일 알겠다고 답변이 왔고 제가 더 반송이 다 된 것을 확인한 후 25일에 했으나 확인을 안 하셔서 27일에 또 연락을 드렸고 30일에 또 연락을 했습니다 30일에 잠깐 또 확인했다고 연락을 주시고 또 그 뒤로 대답이 없으셔서 8월 3일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 반송 물품을 수령하셨다고 하셨고 얼른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무 연락이 없어 10일,14일,17일 다시 연락을 드렸으나 확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 경우 사기로 보고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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