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7월 3일 판매자와 반값택배로 보내주시기로 거래를 했고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 후 7월 8일 편의점 반값택배로 보내주셨고 운송장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실수로 제 번호를 잘못 적었는지 저에게 확인 카톡이 오지 않아 결국 편의점에서 다시 반송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7월 15일 연락을 다시 했고 16일 또 연락을 했고 17일 알겠다고 답변이 왔고 제가 더 반송이 다 된 것을 확인한 후 25일에 했으나 확인을 안 하셔서 27일에 또 연락을 드렸고 30일에 또 연락을 했습니다 30일에 잠깐 또 확인했다고 연락을 주시고 또 그 뒤로 대답이 없으셔서 8월 3일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 반송 물품을 수령하셨다고 하셨고 얼른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무 연락이 없어 10일,14일,17일 다시 연락을 드렸으나 확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 경우 사기로 보고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착오로 인하여 물품배송은 되었으나 반품이 된 상황이고, 재배송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로 판단될지 여부는 다소 모호한 부분으로 기망행위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해서 판단될 부분이므로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겠으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물건을 송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민사상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 등을 반환 받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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