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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고라니54
엄격한고라니5422.09.23

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7월 3일 판매자와 반값택배로 보내주시기로 거래를 했고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 후 7월 8일 편의점 반값택배로 보내주셨고 운송장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실수로 제 번호를 잘못 적었는지 저에게 확인 카톡이 오지 않아 결국 편의점에서 다시 반송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7월 15일 연락을 다시 했고 16일 또 연락을 했고 17일 알겠다고 답변이 왔고 제가 더 반송이 다 된 것을 확인한 후 25일에 했으나 확인을 안 하셔서 27일에 또 연락을 드렸고 30일에 또 연락을 했습니다 30일에 잠깐 또 확인했다고 연락을 주시고 또 그 뒤로 대답이 없으셔서 8월 3일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 반송 물품을 수령하셨다고 하셨고 얼른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무 연락이 없어 10일,14일,17일 다시 연락을 드렸으나 확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 경우 사기로 보고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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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착오로 인하여 물품배송은 되었으나 반품이 된 상황이고, 재배송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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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로 판단될지 여부는 다소 모호한 부분으로 기망행위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해서 판단될 부분이므로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겠으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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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물건을 송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민사상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 등을 반환 받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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