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너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 매출-필요경비-소득공제 이부분에서 매출-필
요경비는 이해가가는데 소득공제는 어떤걸 이야기하는건가
요?? 필요경비가 식자재나 월세 인건비 등등이면 소득공제
는 어떤걸 야기하는걸까요?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에따라 세액률이 달라지는건 이해가가
는데 과세표준 금액이 1년기준인가요 한달기준인가요?
세금에 아무것도 모르는 세린이입니다..ㅜㅜ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이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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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부양가족공제나 노란우산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의미하며, 과세표준금액은 한 과세기간(1.1~12.31)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공제대상 150만원)와
국민연금 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최대 500만원)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필요경비 이외의 인적공제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거봉양 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