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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5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너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첫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부가세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종합소득세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 매출-필요경비-소득공제 이부분에서 매출-필

요경비는 이해가가는데 소득공제는 어떤걸 이야기하는건가

요?? 필요경비가 식자재나 월세 인건비 등등이면 소득공제

는 어떤걸 야기하는걸까요?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에따라 세액률이 달라지는건 이해가가

는데 과세표준 금액이 1년기준인가요 한달기준인가요?

세금에 아무것도 모르는 세린이입니다..ㅜㅜ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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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이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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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부양가족공제나 노란우산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의미하며, 과세표준금액은 한 과세기간(1.1~12.31)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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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공제대상 150만원)와

    국민연금 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최대 500만원)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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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필요경비 이외의 인적공제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거봉양 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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