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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검은꼬리222
찬란한검은꼬리22223.04.07

국제택배사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셜미디어 통해 알게 된 사람이 택배를 보낸다고 하여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을 알려줬고 이 후에 현금다발이 들어있다, 관세통관료, 각종 증빙료 등 요구하며 중간에 억류된 물건 받으려면 돈 내라 하길래 저랑 상관없다하며 지급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위조된 지급영수증 사진 보내며 한국으로 짐 갔고 한국에서 니가 돈 지불해야한다 하길래 보낸사람한테 연락하라했습니다.

문제는 혹시라도 제가 알려준 주소로 누군가 찾아오거나 물건이 오게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관련사례들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너무 가볍게 개인정보를 알려준게 후회되지만 일은 이미 일어난거라.. 혹시라도 집으로 뭔가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이와 관련해 비슷한 사례 중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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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정해진 순서입니다. 기타 법익침해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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