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유치원 학대 신고는 경찰서 말고 다른 신고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교육청이 있겠습니다.
제일 빠른 신고처는 경찰서 입니다.
아이의 학대 의심이 된다면 지체말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이기 때문 입니다.
아이의 학대를 보고 의심이 되어진다면 방관 하지 말고 그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경찰서 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해야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학대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및 CCTV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제출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자료을 수집하고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