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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적극적인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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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이 아빠 엄마한테 사유 없이 집에서 쫓겨나구요?

초등학교에서도 여자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아들 남제자 학교 사유없이 강제 퇴학시키고 쫓겨나고 길바닥에 나 앉거나 보육원 고아원에 갈 방법 밖어 없지요 애가 서럽게 울고 이러고 길바닥에 나 앉고 갈 때가 없고 이러니까 아이는 구걸을 하거나 정신병원에 가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

    어울누리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가 아무런 이유없이 밖으로 쫓겨났다 이는

    아동학대 입니다.

    이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 아이를 부모가 사유 없이 집에서 내쫓거나 학교에서 이유 없이 퇴학시키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아동학대와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데,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배제된다면 정서적 충격과 불안, 우울을 크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바닥에 나앉거나 보육원, 고아원으로 가는 것은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구걸하거나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학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아동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지역 아동보호센터 등이 개입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는 것이며, 아이를 방치하거나 내쫓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모나 학교가 사유 없이 아이를 내쫗으면 아동학대, 위법이며 즉시 보호조치가 이뤄집니ㅏㄷ. 아이가 길에 나앚거나 구걸, 강제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사유 없이 미성년자를 집이나 학교에서 내쫒는 행위는 아동학대 및 불법에 해당하며, 아이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거리로 내몰리거나 구걸 입원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절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 112 또는 129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을 통해 즉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아이를 처벌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보호와 회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집에서 쫒겨나고 강제퇴학해서 갈데가 없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신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이가 갈데가 없다면 일단은 보육시설로 아이를 옮기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초등학생정도의 아이같은데 보육시설에 아이가 가는게 제일 좋을 것같구요. 구걸을하거나 정신병원은 절대 안됩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이기때문에 좋은 보육시설에서 알맞는 교육을 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