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 사기는 사이버수사대 신고,소액 민사소송 둘 다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서 물건을 받아서 배송대행 해주는 사람의 연락처를 해외사는 한국인 카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되어서 일을 진행 시켰어요.
그 사람 카카오톡 아이디와 집주소만 알고 있기에
물건을 제카드로 결제해서 그집 주소로 보냈었고
초기에는 물건을 받았다고 연락이 오다가, 물건 배송을 할때쯤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도 안해주고 배송도 안해주네요.
1. 이럴땐 사이버 수사대 신고후 진술서 작성을 하려면
한국에서 직접 해야 하나요?
(작은 금액이지만 괘씸해서 갈생각도 있습니다)
2. 소액 민사소송도 가능하나요?
제가 통장으로 입금 한건 아니지만, 제가 산 물건이 상대방쪽 도착한 증거 있고, 안보내고 미룬 증거도 있어요.
3. 주소는 아는데 상대방 이름은 모릅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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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우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를 위하여는 한국에 직접 가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경찰이 피고소인을 특정할수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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