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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01.19

정미7조약은 무엇이고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된 조약인가요?

정미7조약은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강요한 조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미7조약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7개 조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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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토히로부미와 이완용놈이 정미년 7월24일 이토집에서 7개조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한일 3차 협약이라 합니다

    대한제국 군대해산 경찰권 위임등 이미 나라 구실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완용놈 같은 인간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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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한다.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한국에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한국의 식민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07년 6월 한국이 을사조약의 무효를 세계 열강에 호소하려다 실패한 헤이그 밀사사건이 일어나자,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퇴위시켰고, 7월 24일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국권을 빼앗는 내용의 신협약을 작성하여 한국정부에 제출하자 이완용 내각은 하루 만에 찬성하여 순종의 재가를 얻었다.

    공포된 7조약은 실제로 이미 이토가 한국의 정무 일체를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명문화하고 권한을 다소 확장한 것에 불과했다. 이 조약에는 비밀각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군대를 해산하고 사법권 및 경찰권을 일본이 운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일제는 이 협약에 의거하여 1910년 강점할 때까지 사법권·행정권·관리임명권을 탈취하는 등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마지막 기반을 조성해갔다.


    -출처 다음백과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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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미7조약은 1907년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기 위해 강요한 조약으로 정미년에 맺은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약이라는 뜻에서 정미 7조약이라 부릅니다.

    1.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2.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이다.

    3.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

    4. 한국의 고등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

    5.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6.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것이다.

    7.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 1항을 폐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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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가 1907년 대한제국의 고종을 강제 폐위시키고, 군대 해산을 비롯하여 대한제국의 행정 및 법적 분야에서의 자율적 권한을 박탈한 강제 협약으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불립니다.

    한일 신협약은 전체 7개 조문으로 되어 있어 정미 7조약(丁未七條約)으로도 불리는 것인데,

    시정 개선에 대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1조),

    법령 제정과 행정상 처분은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2조),

    고등 관리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받을 것(4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5조),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용빙하지 말 것(6조)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모든 행정 및 법적 분야에서의 자율적 권한은 일제에 의해 철저히 박탈당하였다고 평가 받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100&levelId=tg_004_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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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07년 6월 말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을 강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양위식을 강행하였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의 조약안을 제시하였고,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1926)은 각의를 열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결국 통감 이토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7월 24일 밤 통감 이토의 사택에서 7개 조항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 7조약(丁未七條約)이라 하며, 일본에서는 ‘제3차 일한 협약’이라 부른다.


    조약안은 일본이 한층 강력한 침략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령 제정권⋅관료 임명권⋅행정권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을 골자로 하였다. 이 조항 외에도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어 대한제국 군대 해산, 사법권과 경찰권 위임, 일본인 차관 채용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조약 체결 결과 일본인이 대한제국 정부의 차관에 임명되어 이른바 ‘차관 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차관의 수중에 있게 되었다. 또 군대 해산에 따라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무장 항일 운동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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