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지금 4대보험가입되어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알바형식으로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수령받구요. 4대보험은안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건설현장기업에서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저는 이중취업이 되는것인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하시면 되며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합산되지 않는 것이며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