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을 판매합니다.
비상주 사무실계약서에는 프라이빗룸을 월 2회 사용가능 하다고 명시했지만 현재 방음문제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이랑 다르다고 해서 문제될 여지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소음때문에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소재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상대방측에서는 이에 따른 이행청구 또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계약파기까지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