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5월부터 근무를 하는 데, 4월까지의 카드사용은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소득이 없는 기간의 사용액은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의 카드 사용 공제 부분의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부터 근무를 하실 경우 1년간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배우자분의 카드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은 5월분 카드사용분부터 본인의 연말정산시 카드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각각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월부터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분이 사용한 4월까지의 신용카드사용액은 질의자분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