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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75
푸른오솔개7522.04.29

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없는 기간 카드공제 문의 드려요?

배우자가 5월부터 근무를 하는 데, 4월까지의 카드사용은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소득이 없는 기간의 사용액은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의 카드 사용 공제 부분의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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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공제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부터 근무를 하실 경우 1년간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배우자분의 카드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은 5월분 카드사용분부터 본인의 연말정산시 카드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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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각각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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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월부터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분이 사용한 4월까지의 신용카드사용액은 질의자분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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