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소득이 있고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자신의 연말정산에 합산해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배우자 공제 요건
근로자와 배우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 만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