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배우자의 카드사용도 자신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고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자신의 연말정산에 합산해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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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배우자 공제 요건
근로자와 배우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 만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