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나가던 자전거와 부딪쳐서 골절이 되었다면은..
상대방이 가입하고 있는 일반 생활보상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을 들어 있다면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고 해도 치료비는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테리어281입니다.
상대방이잘못한거니 보험료받을수있어요
본인은가만히잇엇으니 골절치료잘하시길요
안녕하세요. 말쑥한황로37입니다.일반생활보상은 자전거사고시에는 배상이 안되는걸로 알고잇어요.이를 그대로 상해가아닌 일반생활보상인거죠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상대방 자전거의 과실로인해 부딪쳐서 상해를 입으셨을 때는 상대방 보험이 있으면 치료비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