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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겅쥬
깡패겅쥬24.04.01

자전거와 부딪쳐서 골절이 되었다면은 일반생활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나가던 자전거와 부딪쳐서 골절이 되었다면은..

상대방이 가입하고 있는 일반 생활보상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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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을 들어 있다면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고 해도 치료비는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테리어281입니다.

    상대방이잘못한거니 보험료받을수있어요

    본인은가만히잇엇으니 골절치료잘하시길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황로37입니다.일반생활보상은 자전거사고시에는 배상이 안되는걸로 알고잇어요.이를 그대로 상해가아닌 일반생활보상인거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2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상대방 자전거의 과실로인해 부딪쳐서 상해를 입으셨을 때는 상대방 보험이 있으면 치료비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