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시 실손보험이 있다면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한도내에서 보장을 받게됩니다. 보험기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는 사고로 자전거 상해사고는 해당이 되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안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특약으로 추가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실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에 대해 배상책음일 보장해준다는 보험입니다. 자전거끼리 사고가 났거나 보행자를 다치게 해 타인의 치료비를 물어줘야할 경우 보장이 됩니다. 간혹 상대방과 과실비율을 다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자동차사고처럼 보험사에 연락해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를 처리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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