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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몽구스101
재빠른몽구스10122.09.19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 질문드려요???

자전거타고 가다 혼자 넘어져서 팔이 골절됐는데 보험금청구할때 교통상해에 해당되나요? 아님 그냥 일반상해인가요? 입원치료하면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일당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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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에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전거타다 다쳣을겨우 상해사고로진료비청구하시면 됩니다

    기입하신보험사에 해당서류를 청구하시길바랍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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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할때 교통상해에 해당되나요? 아님 그냥 일반상해인가요? 입원치료하면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일당도 나오나요?

    : 통상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전거 사고도 육상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로 탑승중 사고로 보게 되어 교통상해일당도 지급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통해 체크해 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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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타고 가다 넘어지셨다면 교통상해에 해당이됩니다.

    입원 치료하시면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상해일당 지급가능하신지는

    보험증서나 약관 참고하시고 보험사에 문의 해보셔야 지급 가능 여부확인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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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상해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자전가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에 해당 특약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으나 보통 휴일교통상해일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약을 잘 보시고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비가 있으시면 실비청구도 가능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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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교통상해관련 상품에 자전거 사고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대부분의 상해보험은 자전거 사고를 일반상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정 약관에서만 교통상해로 분류하오니 가입하신 상품의 상세 약관내역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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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상해에 자전거 사고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일당 및 골절 치료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교통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 담보 내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주소지 지자체에 자전거 보험 또는

    시민 안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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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사고의 경우 교통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상해에 대한 담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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