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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황새156
올곧은황새15623.01.08

미성년자가 전자상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땐 어떡할까요

우선 저는 미성년자이구요

얼마 전에 트위터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 사람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와달라고 하길래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기자한테 여러가지 인증을 요구했지만 몇가지만 해줄 뿐 (아마 조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요구한 걸 다 해주지 않았어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1:1 오픈프로필 시스템이, 판매자가 채팅방을 나가버리고 모든 계정에 잠수를 타고 계정을 폭파시킨다면 저는 판매자의 정보라곤 계좌밖에 모르거든요. 증거도 지금까지 한 카톡 내용들과 피해자들도 약 25명정도 계시는 것 같고 추산 피해금액만 25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날린 5만원 때문에 다시 환불 해줘야 하는 금액도 생기고 미성년자(학생)인 제가 부담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고... 사기 당해본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네요. 돈도 받아내고, 그 사기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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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며, 소액이므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쉽게 피해회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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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좌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 뒤에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절차르 통해 피해회복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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