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전자상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땐 어떡할까요
우선 저는 미성년자이구요
얼마 전에 트위터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 사람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와달라고 하길래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기자한테 여러가지 인증을 요구했지만 몇가지만 해줄 뿐 (아마 조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요구한 걸 다 해주지 않았어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1:1 오픈프로필 시스템이, 판매자가 채팅방을 나가버리고 모든 계정에 잠수를 타고 계정을 폭파시킨다면 저는 판매자의 정보라곤 계좌밖에 모르거든요. 증거도 지금까지 한 카톡 내용들과 피해자들도 약 25명정도 계시는 것 같고 추산 피해금액만 25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날린 5만원 때문에 다시 환불 해줘야 하는 금액도 생기고 미성년자(학생)인 제가 부담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고... 사기 당해본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네요. 돈도 받아내고, 그 사기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며, 소액이므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쉽게 피해회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좌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 뒤에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절차르 통해 피해회복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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