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미성년자이구요
어제 수만휘(네이버 카페)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 사람이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요청하여 전화번호를 주고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사기자한테 몇몇 인증을 요구했지만 그게 번개장터라는 앱에서 퍼온 것이라는 것을 3만원 정도 입금 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판매자의 정보라곤 전화번호, 계좌밖에 모르거든요. 증거도 지금까지 한 문자 내용들 밖에 없습디다. 당해본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네요. 솔직히 처벌까지는 바라지는 않고 돈을 돌려받을 수만 있기만 하면 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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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피해의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후 합의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순순히 협조해야 하는데, 사기 범행의 특성상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고,
본인이 아는 정보와 대화내역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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