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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100
하얀고양이10024.03.01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미성년자이구요

어제 수만휘(네이버 카페)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 사람이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요청하여 전화번호를 주고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사기자한테 몇몇 인증을 요구했지만 그게 번개장터라는 앱에서 퍼온 것이라는 것을 3만원 정도 입금 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판매자의 정보라곤 전화번호, 계좌밖에 모르거든요. 증거도 지금까지 한 문자 내용들 밖에 없습디다. 당해본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네요. 솔직히 처벌까지는 바라지는 않고 돈을 돌려받을 수만 있기만 하면 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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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피해의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후 합의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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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순순히 협조해야 하는데, 사기 범행의 특성상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고,

    본인이 아는 정보와 대화내역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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