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팔고 환불을 요청받아서 돈을 다 써서 파는와중에 계정 정지를당해서 연락을 못하게되어서 신고를 당했는데 계좌번호랑 전화번호가 채팅창에 기록되어있어서 거기로 연락하거나 돈이라도 보낼려했는데 정지 당하면 채팅창 자체를 못들어가게 플랫폼에서 해놔서 다른 친구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연락했는데 봐줄 생각없다 변명 핑계로 들린다라하며 지금 경찰서에 출석하는데 처벌 받으면 소년원이나 위탁들어갈만큼 크게 처벌 받나요? 물품 가격은 10만원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다면, 피해금액 10만원 정도로 소년원이나 위탁정도의 중한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범죄 성립여부는 판단이 필요하고 질문내용만으로는 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는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