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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쏭
부자아빠쏭20.07.29

자녀에게 주식 매월 주식 증여시 어떻게 신고 하나요?

자녀에게 자녀 계정으로 주식 계정을 만들어 매월 꼬박꼬박 주식을 사주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는 매월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번에 모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주식은 산 이후로 앞 뒤 2달치 평균으로 증여세를 Counting 하고, 신고 후 오른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징여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 20세 전까지 10년에 5천만원씩 1억인지 아니면 20년에 1번 5천만원의 비과세 혜택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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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구합니다. 그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 하면, 그 이후 평가금액이 올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성인일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20세 까지는 0세부터 증여를 시작한다면, 10년단위로 2천만원씩 총 4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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