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구합니다. 그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 하면, 그 이후 평가금액이 올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성인일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20세 까지는 0세부터 증여를 시작한다면, 10년단위로 2천만원씩 총 4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