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은 공유 경제 시대로 누구나 전동 킥보드 쉽게 빌리거나 탈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PM) 운전 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있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 받으니 운전자보험 성격으로 몇몇 보험사에서 상품 판매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타다가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이나 이륜차보험 등에서 보장하는 종류의 보험이 가입 되어 있지 않으니 사고시 큰 비용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 상해보험에서 이륜차 운행은 보상하지 않기때문에 보상 불가 입니다)
전동킥보드 운행목적이 매일 사용한다 했을 때(가정용 배달용 출퇴근용 등)퍼스널모빌리티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해, pm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등의 담보가 있습니다 단 가입 금액이 비싸고 보장 한도가 적을 수도 있으니 견적 잘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