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보험가입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하나요?
최근 인도,도로 할것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사람들 보험은 가입하고 타고 다니는건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있는건지 문득 궁금해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 PM보험 이라고 있습니다.
의무가입이 아니여서 대부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해서 타고다니는 전동킥보드는 보험이 가능하지요. 대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각 회사의 전동킥보드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킥보드들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 해서 PM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보험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상해관련 특약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장 되지 않으므로 살고 계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PM보험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없다면 보험회사에 있는 상품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pm보험이라고 있습니다.
pm보험도 가입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으면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PM 보험이 있으나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사고 발생시 탑승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해서 상당히 위험한 이동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는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타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 회사에 pm 보험(개인형 이동장치)을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가입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피해자 측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은 후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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