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어떤 커뮤니티 게시글에 단 댓글이 고소당한상태입니다.
합의할 의사도 없었지만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연락을취했었습니다. (형사조정중에)
피해자와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여태까지 단 댓글들 캡쳐본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형사조정결렬후 그게 검사님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가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