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 아파트 청약을 넣을때 세대주만 넣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세대주라 청약을 했는데 부적격이 돼서 1년 재당첨 제한이 걸리면요.
남편이름으로 세대주를 바꿔서 재청약을 넣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같이 재당첨 제한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이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셔는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첨여부가 결정됩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발생원인에 따라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