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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잠자리34
자비로운잠자리3421.04.05

청약시 세대주 변경을 해야되나요?

청약할때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만 청약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청약이 부인명의 이면 세대주를 변경 해야 될까요?

부인으로 변경했다가 세대주를 다시 남편으로 변경 하고 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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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저희도 같은 입장이었고 청약을 위해 얼마 전 신랑->저로 세대주 변경 하였습니다.

    정부24 에서 쉽게 세대주 변경 가능하며, 기 세대주 동의가 빠르게 이루어 질 시 하루 내에 신청 가능, 다음날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내->남편)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세대주는 통상적으로 남자가 세대주입니다.

    이걸 청약을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청약에서는 세대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적격나거나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으니..세대주분 통장어서 만드시고

    세대원분의 통장은 비규제지역위주로 운영하시는게 좋지않을까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


  • 투기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곳의 1순위 청약신청자격은 세대네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청약소유자가 배우자명의시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를 변경하고

    청약일에 청약하시면 됩니다.

    모든기준은 공고일기준 입니다.

    해당하는 지역이 우선공급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청약일을 혼동하지 않고 날짜에 맞춰 청약하시길.


  • 남편이 세대주면 실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명의 바꾸는것도 돈이고 당첨될 가능성은 희박하니 차라리 비규제지역에 투자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비규제지역은 세대주도 청약 자격이 주워지니깐요 열심히 발품뛰면 지방에 괜찮은 분양단지 많아요 투자목적이라면 갠적으로는 충남 아산추천해드려요


  • 청약 통장 소유주인분으로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조정구역, 투기지역이라면 세대주만 청약을 넣을 수 있기때문에

    통장소유주분으로 정부24에서 각각 인증서만 가지고도 세대주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후 청약 넣으시고 꼭 변경하셔야 한다면 차후에 정부24에서 인증서로 다시

    되바꾸시면 됩니다!


  •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즉 규제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주택 청약을 넣는 지역이 현재 규제지역이라면 청약을 넣는 분이 세대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규제지역은 무주택 우선 배정 물량이 상당히 많으며, 1주택자의 경우 처분서약을 해야 1순위가 됩니다. 세대원 포함하여 가구당 2주택 이상일 경우 1순위 청약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