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고에 증명서류 중 '직불카드 사용 명세서'를 건별로 출력하여 (-)인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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