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대차 계약을 통해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A라는 집주인과 B라는 사람이 전세 계약을 맺고, B와 제가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세로 매월 B에게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대차 계약으로 인해 주소이전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의 가장 필수 요건 중 하나가 주소지 요건입니다. 해당 주소지로 이전되어있지 않다면 월세액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만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