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대차 계약을 통해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A라는 집주인과 B라는 사람이 전세 계약을 맺고, B와 제가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세로 매월 B에게 7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 등본상에는 B가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월세 납부한 부분도 연말정산 해택을 받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