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박스에 조리도구 관련 한글 표시를 진행했는데, 설거지 브러쉬 내용은 따로 안 넣어도 되나요 ?
입에 닿지 않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품검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거지 브러쉬는 한글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2. 조리도구 제품에 로고나 회사명을 찍으면 안될까요 ? 안된다면 수입판매원 : 회사명 또는 로고 이렇게는 안될까요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의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회사명이나 로고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로고, 회사명을 사용하는지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3. 박스에 앞면에 판매 될 한글 제품명을 넣으려는 데 이것도 안될까요 ?
한글제품명 역시 소비자 오인이 있으면 안되므로 해당 내역도 확인 후 표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