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파란메뚜기12
파란메뚜기1223.11.22

식품용기 수입 시 상품명이나 브랜드 표시 가능한가요?

조리도구 + 설거지 브러쉬 를 한셋트로 박스포장을 해서 수입하려합니다.

1. 박스에 조리도구 관련 한글 표시를 진행했는데, 설거지 브러쉬 내용은 따로 안 넣어도 되나요 ?

2. 조리도구 제품에 로고나 회사명을 찍으면 안될까요 ? 안된다면 수입판매원 : 회사명 또는 로고 이렇게는 안될까요 ?

3. 박스에 앞면에 판매 될 한글 제품명을 넣으려는 데 이것도 안될까요 ?

이미 박스 패키징 디자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알게되어 뒤늦게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설거지 브러쉬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딸 ㅏ표시할 사항이 있으면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부착되거나 최소포장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2. 로고나 회사명 기재도 가능합니다.

    3. 별도 식품 등 표시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제품명 기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박스에 조리도구 관련 한글 표시를 진행했는데, 설거지 브러쉬 내용은 따로 안 넣어도 되나요 ?

    설거지 브러쉬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대상이 아니며, 타 법령에 따른 표시의무사항이 없다면 현품에만 원산지표시를 하면 되고,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조리도구 제품에 로고나 회사명을 찍으면 안될까요 ? 안된다면 수입판매원 : 회사명 또는 로고 이렇게는 안될까요 ?

    수입판매원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로고는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3. 박스에 앞면에 판매 될 한글 제품명을 넣으려는 데 이것도 안될까요 ?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다만 제품명과 관련하여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제품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박스에 조리도구 관련 한글 표시를 진행했는데, 설거지 브러쉬 내용은 따로 안 넣어도 되나요 ?

    입에 닿지 않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품검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거지 브러쉬는 한글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2. 조리도구 제품에 로고나 회사명을 찍으면 안될까요 ? 안된다면 수입판매원 : 회사명 또는 로고 이렇게는 안될까요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의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회사명이나 로고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로고, 회사명을 사용하는지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3. 박스에 앞면에 판매 될 한글 제품명을 넣으려는 데 이것도 안될까요 ?

    한글제품명 역시 소비자 오인이 있으면 안되므로 해당 내역도 확인 후 표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박스에 조리도구 관련 한글 표시를 진행했는데, 설거지 브러쉬 내용은 따로 안 넣어도 되나요 ?

    -> 이에 대하여 기재하고 싶으시면 기재하면 되며, 수입요건의 경우 원산지표시만 잘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조리도구 제품에 로고나 회사명을 찍으면 안될까요 ? 안된다면 수입판매원 : 회사명 또는 로고 이렇게는 안될까요 ?

    -> 수입판매원으로 기재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제품이나 회사명을 기재하는 것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

    3. 박스에 앞면에 판매 될 한글 제품명을 넣으려는 데 이것도 안될까요 ?

    -> 포장을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트물품의 경우 박스에 구성물 전체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설거지 브러쉬에 대한 표시도 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로고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박스 디자인 등은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및 식품표시기준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면 브랜드 및 제품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