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수입 시 상품명이나 브랜드 표시 가능한가요?
조리도구 + 설거지 브러쉬 를 한셋트로 박스포장을 해서 수입하려합니다.
1. 박스에 조리도구 관련 한글 표시를 진행했는데, 설거지 브러쉬 내용은 따로 안 넣어도 되나요 ?
2. 조리도구 제품에 로고나 회사명을 찍으면 안될까요 ? 안된다면 수입판매원 : 회사명 또는 로고 이렇게는 안될까요 ?
3. 박스에 앞면에 판매 될 한글 제품명을 넣으려는 데 이것도 안될까요 ?
이미 박스 패키징 디자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알게되어 뒤늦게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설거지 브러쉬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딸 ㅏ표시할 사항이 있으면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부착되거나 최소포장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2. 로고나 회사명 기재도 가능합니다.
3. 별도 식품 등 표시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제품명 기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박스에 조리도구 관련 한글 표시를 진행했는데, 설거지 브러쉬 내용은 따로 안 넣어도 되나요 ?
설거지 브러쉬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대상이 아니며, 타 법령에 따른 표시의무사항이 없다면 현품에만 원산지표시를 하면 되고,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조리도구 제품에 로고나 회사명을 찍으면 안될까요 ? 안된다면 수입판매원 : 회사명 또는 로고 이렇게는 안될까요 ?
수입판매원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로고는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3. 박스에 앞면에 판매 될 한글 제품명을 넣으려는 데 이것도 안될까요 ?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다만 제품명과 관련하여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제품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박스에 조리도구 관련 한글 표시를 진행했는데, 설거지 브러쉬 내용은 따로 안 넣어도 되나요 ?
입에 닿지 않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품검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거지 브러쉬는 한글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2. 조리도구 제품에 로고나 회사명을 찍으면 안될까요 ? 안된다면 수입판매원 : 회사명 또는 로고 이렇게는 안될까요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의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회사명이나 로고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로고, 회사명을 사용하는지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3. 박스에 앞면에 판매 될 한글 제품명을 넣으려는 데 이것도 안될까요 ?
한글제품명 역시 소비자 오인이 있으면 안되므로 해당 내역도 확인 후 표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박스에 조리도구 관련 한글 표시를 진행했는데, 설거지 브러쉬 내용은 따로 안 넣어도 되나요 ?
-> 이에 대하여 기재하고 싶으시면 기재하면 되며, 수입요건의 경우 원산지표시만 잘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조리도구 제품에 로고나 회사명을 찍으면 안될까요 ? 안된다면 수입판매원 : 회사명 또는 로고 이렇게는 안될까요 ?
-> 수입판매원으로 기재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제품이나 회사명을 기재하는 것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
3. 박스에 앞면에 판매 될 한글 제품명을 넣으려는 데 이것도 안될까요 ?
-> 포장을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트물품의 경우 박스에 구성물 전체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설거지 브러쉬에 대한 표시도 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로고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박스 디자인 등은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및 식품표시기준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면 브랜드 및 제품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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