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마라는데요 ...두달 살았어요
계약과 이사 당일 주인은 바뻐서 없는상태 중개인만 있고 계약서에 전입신고 하지 말고..계약기간은6개월이래요?어쩌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일반적인 사항만 답변에 갈음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주택의 소유자 임대인 본인과 직접하셔야 합니나.
중개인이 그것도 모르고 중개한다면 사이비입니다.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면 몰라도, 보증금이 있는 있는 임대차라면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가져서 보증금변제가 보장됩니다.
전입을 하지말라는 것은 보통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으려는 건물주의 속셈같아 보입니다.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6개월로 계약했다하더라도 계속 연장하여 2년까지는 차임의 증가없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는데 있어 계약당사자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6개월 계약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신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없다면 대항력이 없고 이는 매매가 되었을때 매수인에게 대항을 못해 보증금을 잃게될수 있고 기본적인 임대차보호법 또한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어 보험도 없으실거 같구여, 일단 지금 제일 확인하셔야 할건 임대인과 통화등을 통해 내가 계약한 내용이 임대인이 알고 있는내용과 같은지 부터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이면 정당하게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추후 무슨 일이 발생했을때 보증금을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주인이 전입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전세권설정이라도 꼭 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부분은 부동산사무실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