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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화기애애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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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취득.상실관련

대표자는 사임과 동시에 퇴직하고 기존 근로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등기변경은 완료했으며 4대보험 취득 및 상실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기존 대표자는 사임일(11월 20일)이 퇴사일로 되는 것 맞는지요?

2. 기존 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만 상실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 취임일이 11월 20일 인 경우 19일자로 건강,연금,고용,산재 모두퇴사(11월 20일 상실), 11월 20일 입사로 건강, 연금만 신규취득신고를 진행해야하는건지요??

3. 상실코드는 뭘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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