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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호아친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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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대표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2019년 8월 대표자로 선임 되었다가 20년 8월에 다른분이 대표로 선임되고 원래 대표님은 근로자로 변경되어 신고됐습니다. 이 분이 21년 05월 퇴사할 경우 대표자 -> 근로자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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