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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하고 복약지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받아서 약품조제를 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약사법 제 23조에 따라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조제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하고 복약지도 하면 어떤 처벌이 따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