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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08

현행 법률에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있는데?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사업체와 어떤 것이 다른 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따로 있는 것인지

종사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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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각각 지원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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