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구분되어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분양 또는 명의변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는 각각 해야 하며, 향후 오피스텔을 1채씩 양도시에 소유권 이전 처리가 더 간편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사무실용인 경우 4.6% 가 적용됩니다.
또한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시에도 각각의 호수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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