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영악한황로124
영악한황로124

섹션오피스 등기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나란히 있는 섹션오피스 2개 호실을 이번에 계약했는데요 등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각각 등기를 하면 나중에 혹시 매도하게 되면 각각 가능할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인이 작은 호실은 잘 매매가 안되니 한번에 같이 등기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2개 호실을 한번에 묶어서 등기 하는 것과 각각 등기 하는 것이 세금등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이라면 사실상 두개이든 한개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하나로 등기하셔서 추후 매매하기 편하게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구분되어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분양 또는 명의변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는 각각 해야 하며, 향후 오피스텔을 1채씩 양도시에 소유권 이전 처리가 더 간편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사무실용인 경우 4.6% 가 적용됩니다.

      또한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시에도 각각의 호수를 등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