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 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만약, 묶음배송(합배송)으로 B/L이 1개일 경우, 합산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B/L 1개에 대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