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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할미새85
단아한할미새8524.03.31

구매일과 입항일이 같고 판매자와 통관신청일이 다른 경우 영양제 6병 이상 반입이 될까요?

구매일과 입항일이 같고 판매자와 통관신청일이 다른 경우 영양제 6병 이상 반입이 될까요?

3월 27일 A, B 판매자에게서 각각 영양제 6, 3병 구매를 했습니다.

이후 30일 부산, 인천으로 입항이 돼서 B판매자의 영양제 3병은 31일자로 통관이 완료(인천)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판매자가 금일부터 통관신청을 한다고 했을때 앞서 통관완료된 B판매자의 영양제 3병 때문에 통관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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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 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만약, 묶음배송(합배송)으로 B/L이 1개일 경우, 합산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B/L 1개에 대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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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합산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개인 직구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각각 수입신고하므로 세관에서는 각각 한건의 수입신고로 인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관에서 계속해서 영양제가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이 되고 그 횟수가 잦다면, 자가소비용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용으로 인지를 하여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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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합산하여 관세를 부과하던 합산과세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입항일이 같더라도 각각 통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판매자로부터 6병 이하의 영양제나 건강보조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실 경우, 관세청에서 개인 용도 사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의심하여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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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일과 입항일이 같지만 수입신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해외직구시 적용되는 영양제 한도인 6병이 각각 반입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입항일이면 합산과세하였지만, 현재는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라면 합산과세되지 않지만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라면 세관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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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렇기에 규정상으로는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면세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기 위하여 일부로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의심을 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미 구매하고 입항하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동일 물품이기에 합산 과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운이 안 좋으면 세관에서 통관을 거절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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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관제한수량은 해외직구면세액과 달리 당일 통관수량을 기준으로 초과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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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사용 용도의 영양제는 6병이며 합산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판매자로부터의 구매는 합산되어 판단되지는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반복하여 다른 판매자로부터 6병 이하의 영양제나 건강보조제를 구매하신다면 관세청의 내부 자료 기준에 따라 개인 용도 사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의심받으실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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