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하나의 BL에 따른 수입신고에 대해서 영양제 6통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할 때에는 자가소비 제한이 6통으로 한정되나, 이는 하나의 수입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해외거래처로부터 구매한 영양제 4통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수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같은 날에 수입신고가 된다고 했을때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세관에서 동일한 수입자 명으로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유의하시어 다른 날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거나, 수량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