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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재칼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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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2개의 사업장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업(간이과세), -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건축사)(일반과세) - 청년창업세액감면 '비대상'

두 개 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보통신업 소득 부분에 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간이와 일반 과세의 업종의 소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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