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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재칼147
꽃다운재칼14724.04.17

2개의 사업장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업(간이과세), -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건축사)(일반과세) - 청년창업세액감면 '비대상'

두 개 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보통신업 소득 부분에 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간이와 일반 과세의 업종의 소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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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사업자번호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번호단위로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일반의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보통신업은 해당 업종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에 대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건축사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따라서 건축사와 정보통신업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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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대상 업종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 및 일반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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