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사업자에대한 소득에만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모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곳이 창중소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으려하는데
이때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