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사업자에대한 소득에만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모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곳이 창중소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으려하는데

이때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적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하며, 창업세액감면 가능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 소득에 대해서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은 중소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소득만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