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사업자에대한 소득에만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모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곳이 창중소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으려하는데
이때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적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하며, 창업세액감면 가능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 소득에 대해서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은 중소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소득만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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