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차량 손해지원 담보 가입후 차사고가 났습니다.
제 명의로 차 두대 보유시 비례보상 은 어떻게 되나요?
A차 담보 1300
B차 담보 700
사고차 수리비 1700
B차량 담보 부족으로 A차량 금액과 합산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보상한도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최근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의된 다른 자동차의 차량가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② 회사는 "직접손해"에 한해 자기부담금 30만원 공제 후,"①"에 정한 보상한도까지 보험금지급